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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 일상

연말정산 안했다면?! 2025년 5월 연말정산 하는 방법(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by 마케팅구루구루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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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도 연말정산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절호의 기회!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개념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5월 연말정산이란?

1.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매년 1~2월에 진행되죠.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자기 신고’ 형식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중,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2. ‘5월 연말정산’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 1~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직장인
  •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소득도 함께 있는 경우
  •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을 빼먹은 경우

이처럼 ‘공제 놓침’이 있었다면,
5월에 꼭 챙기셔야 해요!


5월 연말정산 절차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클릭 후 로그인

2. 모두채움신고 or 근로소득신고 등 신고

저는 연말 정산을 안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를 했어요
 
[모두채움신고 기준]
신고 안내유형 : 모두채움(납부, 환급), 단순경비율

  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3.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6.2.
 
[근로소득신고 기준]
신고 안내유형 : 근로소득자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6.2.

3. 기본사항 입력하기

기본사항에서 [조회] 누르고
[연말정산 불러오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회사정보하고 연결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는
체크란 모두 클릭하세요! (1개 회사 다닌 기준)
 
만약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새로작성하기] 있습니다
 
입력 다하고 다시 하고 싶으면
[새로작성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연말정산 불러오기] 했는데
만약 근무지가 안나온 분이면
[입력/수정하기]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창에서 항목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우선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Ctrl + F] 누르고 [계산하기]를 입력하세요
그럼 어디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거의 끝낼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의 경우
직접 입력하셔야 하니 이 부분 만 챙겨주세요

4. 환급받을 금액 확인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시면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에 금액이 나오는데
마이너스인 경우만 환급됩니다, 플러스면 내야 해요 ㅠ


절세 팁!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1.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꼭 챙기세요.


2.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 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병원비, 약값
  • 교육비: 초중고, 대학교 등록금, 학원비 일부
  •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단체 기부금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수집이 안 되는 내역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큰 공제율을 받습니다
  • 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 가능

이건 꼭 주의하세요!

중복 공제 ❌

부부가 같은 자녀를 공제하는 경우,
한쪽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도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가 안 되므로 사전 조율 필요!


 
5월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을 빼먹은 직장인이라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챙기세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비교적 간단하며,
자료 자동 불러오기 기능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알고 챙기면 환급!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도 다시 해야 하나?
이미 회사에서 정산을 완료했다면
추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공제 빠뜨림이 있으면 수정 신고 가능해요.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

통상 신고 후 1~2개월 내 환급되며,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나?
홈택스 이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복잡한 소득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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